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꼭 등록해야 합니다. 만일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 · 시공 · 유지보수를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충족했다면 기업진단을 진행하시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이를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은 세무사,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선 검토가 이루어진 후 기업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신청 전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두가지의 예치 방식 중 회사의 상황에 맞추어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단순예치는 약 1,5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면허 등록을 위한 최소금액만 예치하는 것입니다. 추후 보증업무는 불가합니다.
출자예치는 약 4,2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추후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최저 금액을 예치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되며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치하신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니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본금예치확인서 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총 4인 이상으로 위 이미지에 안내된 자격을 갖춘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시 뿐만 아니라 면허 등록 이후에도 상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일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기준 인력 미달 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격을 보유한 대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면허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므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어 있지 않은 분들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인수첩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정보통신공사업은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진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이 외의 용도는 반드시 관할청을 통해 적격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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