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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및 필요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할 요건들이 있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법인 3억 이상, 개인 6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부동산개발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3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필요한 기준 자본금이 다른만큼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 또한 상이하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사업자의 형태별로 적합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증명원

개인사업자 : 대표자 명의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개발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자격요건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위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들은 반드시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안내하는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모두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겸업 · 겸직이 불가하며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자명부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증

 

 

 

부동산개발업은 사무실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에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되는 곳으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대표적인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과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고 내부에 사무설비를 갖추어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클릭시 부동산개발업 면허 전문상담사와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