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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요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으며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 영위를 위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 업무 영역에 따라 주력분야를 하나 이상 선택하신 후 그에 요구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항목이 있으며 아래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자본금 1.5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필요로 한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다면 준비과정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실질자본금과 마찬가지로 1.5억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3좌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 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가 발급 되면 청약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쳐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은 출금이 불가하며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면허를 반납한다면 모두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력분야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2인 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주력분야를 모두 취득할 경우 두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4인의 기술인력 중 3인만 충족되어어도 무방합니다.

 

기술자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근로가 가능하여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면허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이 완료처리 되어있도록 미리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무설비를 갖추어 실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진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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