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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 정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의 핵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안내되며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수목원이나 공원 또는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또는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관련 사업의 운영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진행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면허취득을 하도록 관계법령에 안내되어 있는데요,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 사항이 충족되어지는 과정을 먼저 선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5억 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은 반드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게 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본금의 항목과 범위, 조건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마다 각기 다른 준비과정을 거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인 5억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의 과정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고, 사업 목적란에 조경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제가 필수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서류인 건설업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는 서류이므로 적격한 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가 꼼꼼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 진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관련한 상세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에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의 처리를 위해 필수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조경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순으로 이 과정을 준비하실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하는 금액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131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사업자는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60,500원 / 2026.02.25 기준)

 

정확한 예치금액은 예치식이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예치전 공제조합을 통한 금액 확인을 별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소지 전 기간 동안 상시 유지되어 있어야 하는 금액이므로 별도의 인출은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과 약정 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융자형식으로 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하며 상기 이미지에 안내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최소 6명 이상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하는 인력은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만의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과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 등록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대표자나 등재 임원 또한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 기준을 미달하게 되는 사유 발생 시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 기술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사무실이 위치한 건축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된 장소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점을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인정 가능한 대표적인 용도에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는 사무공간으로 활용이 절대 불가하며 지식산업센터, 공유오피스, 공장, 창고시설과 같은 용도의 경우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기 전 관할처를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별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면허 등록 완료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 설비와 통신설비를 갖추어 놓아주셔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장소를 이용하실 수 없으므로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명확히 구분된 독립적 공간의 확보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공사업 면허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해당 기간내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에 대한 개별 면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등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등록 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 신청 자체가 불가하게 되므로 면허취득을 원하시는 경우 안내드린 등록 기준 요건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각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