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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발급 진행하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럴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하는 건축공사업은,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안내되는 내용을 참고하여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써 법인 3억 5천만원,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보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함께 준비해주시고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도 기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발급인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 출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경우 법인 94좌, 개인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건설공제조합에 예치 진행해주신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때 제출될 수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22년 7월 29일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6,300원이나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공사업 실무 운영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위 이미지에 안내된 자격요건에 충족되는 분들로써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써 5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모든 기술자분들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4대보험 가입 완료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면허등록 이후 사업을 운영하면서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 공간으로써 유지가 되어야 하며,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문제가 없는 곳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자 면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취득에 필요한 더 자세한 안내가 궁금하신 분은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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