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시 꼭 체크해야 하는 필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공사업의 하나로,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건당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는 공사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면허를 먼저 취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의 요건에 맞춰 회사의 전반적인 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을 하는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준비되어야 하는 기준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예금 형태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의 설립 시기와 유형, 겸업 여부, 자본금이 요구되는 다른 면허 보유 여부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본금 준비 시에는 회사의 제반사항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관련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의 진행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선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이후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53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 원의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출자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때부터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증 업무를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일반 인출은 불가하나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주력분야별로 준비해야 하는 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는 점을 참고 해 주셔야 합니다.
주력분야 토공사업 및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인력이 준비되어야 하며, 포장공사업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각 인력이 갖춰야 하는 자격사항은 위 이미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고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을 꼭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한편,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격을 갖춘 신규 기술인력을 충원해야 원활한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 또한 반드시 기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사 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별도 제한사항은 없으나 사무환경설비를 갖추어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충분한 규모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여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있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 체크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사무실 이전 및 용도의 변경이 진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하여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이 미달될 경우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자체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면허 취득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주분들께서는 오늘 안내드린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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