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어떤게 있을 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의 업무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위에 안내 된 사업의 영위에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반 1,500만원 이상일 경우라면 반드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한 사업장만이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사항이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사업장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알아보는 평가기준 중 하나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써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산이어야 하며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회사마다 자본금을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본금 준비 이후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준비와 입증을 위한 준비 과정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며
입증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소 발생될 수 있는 부분으로
원활한 자본금 준비와 일정 수립을 위하여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준비 된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면허 등록이후 발생될 수 있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받으실 수 있는 과정의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또한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금액의 예치가 필요하며
습식방수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주신 후
면허 접수 진행하실 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치 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하실 수는 없지만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과 약정체결을 진행하신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융자는 2년 후부터 60%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총 2명 이상으로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분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임원 또한 기술자가 될 수 있지만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기술인력은 꼭 2인 이상 필요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고 오롯이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야 하는 점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사업만 가능)
면허 등록 이후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이 2인 미만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며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술자 충원이 되지 않은 상황이 발견 될 경우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 항상 염두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에 따라 준비해주실 부분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이나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가져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지만 전직원이 업무를 보실 수 있을 정도의 공간과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을 갖추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사무실 준비 시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사무실이 위치한 곳의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적격하나
주거용, 무허가, 불법, 농/축/어업용 등으로 되어있다면 절대 사용 불가하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의 용도는 소재지 관할청에 문의하시어 반드시 적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맟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 신청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시작부터 끝까지
귀사의 컨디션에 맞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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