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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핵심 파악하고 한번에 면허 취득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면허 취득을 위해 꼭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인 비계공사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를 하는 구조물해체공사의 업무를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을 가꾸어주셔야 하는데,

이제부터 등록기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본금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자본금은 회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볼 수 있는 평가 기준 중 하나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보유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대표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해 둔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설립시기와 형태, 겸업사업의 유무나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회사에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였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본금 적격판정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는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니 필요시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공제조합

법인 약 5,000만원 / 개인 약 5,000만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하는 다양한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금액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업무를 영위하는 동안 출금하실 수 없지만

면허 등록 후 증권 전환과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융자는 2년 후부터 60% 가능)

 

 

3. 기술능력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자는 총 2명 이상이 필요한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만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로써 업무를 보셔야 하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요건만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면허 취득 때 뿐만 아니라 면허를 보유한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이 등록기준 미달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적격한 자격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건축물의 용도가 바른 사무실의 준비

 

마지막으로 준비해주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로,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나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사무실의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술자를 비롯한 전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공간에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기기 및 용품과 통신설비를 갖춘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인곳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 준비 시에는 반드시 건축물의 용도를 꼼꼼히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이로써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으는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신규 설립 및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서류 검토 및 작성에 대한 모든 과정을

회사의 컨디션에 맟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취득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