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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토공사업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하며, 관련한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라면 면허의 취득을 반드시 우선하여 주시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인 토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위해선 등록기준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에는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이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을 갖추어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때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진행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이 불가한 점 안내드립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입니다.

 

대부분 이를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준비하게 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평가하는 신용등급 기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는 반환 불가하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능력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전원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 완료 된 상태여야 하며, 상시근로를 의무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도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에 공백이 발생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만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시설

 

사무실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공유오피스와 같은 경우는 관할처 별도문의를 꼭 진행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책상, 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사무환경설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등록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오늘 안내드린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