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면허 등록 시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위 이미지 내 안내되는 업무 내용을 영위하는 업입니다.
또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업무를 진행하시며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 공사 가능하나
그 이상의 업무를 진행하실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 면허 등록을 완료한 사업체만 영위 가능합니다.
그럼,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자본금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 목적의 실질자본금 보유가 필요합니다.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을 통해 준비해주시고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과 면허 등록을 하려는 주력분야에 대한
항목이 기재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닌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은
별도의 기관을 통해 발급받으셔야 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공제조합
법인 약 5,000만원 / 개인 약 5,000만원
공제조합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관련한 다양한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제조합과 관련한 준비에 대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할수는 없으며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각종 보증업무와 함께
일부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년 후부터 60%까지 가능)
3. 기술인력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
기술자는 위 이미지 내 자격요건을 참고하시어 적격한 능력을 갖춘 분으로 필요한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인정되는
관련 종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어 적격한 자격을 보유한 분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상세 인정점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명을 토대로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든 기술자는 공통적으로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되어야 하고
상시근로자로써 근무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업종을 불문하고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과 겸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로 임대사업만 상시근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허용됩니다.)
등록기준상의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회사의 대표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되어 근로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기준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한 기준인력 부족 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문제 없이 면허를 유지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 준비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지만
기술자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갖춘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인 곳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도 컴퓨터나 책상 등의 사무기기 및 용품과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통신설비를 갖춰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환경조성이 완비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에 맞춰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으며
면허 등록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20일이 소요됩니다.
면허 취득은 회사의 제반사항을 등록기준에 맞춰 충족될 수 있도록 다듬어주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꼼꼼한 준비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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