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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써,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해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관련 사업 영위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무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나 원활한 사업 영위 및 큰 규모의 공사 수주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구분 없이 모두 1.5억원이나, 이 때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여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함)

 

실질자본금에 대한 평가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진행되게 되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공제조합이 필수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면허 취득을 위해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꼭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출금은 불가하나 면허 반납 후 전액 반환되는 금액이며, 면허등록 완료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 가량이 경과되면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능력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고, 상시근로가 필수이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분들 역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내역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는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과 같은 용도는 절대 사용 불가한 점을 유의해주세요.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된 공간 없이 독립적 공간으로써의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업무시설을 갖추어 면허 취득과 동시에 사업 운영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진행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하여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도장면허 취득을 위한 시작부터 끝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 있으실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