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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면허 등록을 진행할 때 주력분야인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모두 충족되어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요, 이 중 하나라도 미충족시 면허 취득이 불가하게 되니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체크하시어 꼼꼼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자본금 준비시 관련 사전지식을 보유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회사의 제반상황을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갖추었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후 발급이 가능한데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실질자본금 보유를 책정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53좌에 해당하는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 계약,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를 해두는 과정이며,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을 진행해야 하며 이후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증권전환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출자금의 60%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시 2인 이상, 준설공사업 등록시 5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내 상시근로자로서 근무를 해야 하므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업종을 불문하고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여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이 외의 용도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을 해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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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별로 준비해야 하는 목록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내된 리스트 모두를 회사 명의로 구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나 리스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현황표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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