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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범위에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면허 등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이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어 실질자산은 회사의 재무제표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기 때문에 각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에 차이가 있으며 가결산 재무제표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회계사, 세무사에 전달되어 재무제표내 자산과 부태에 대한 사실성 확인,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 건설업 관련 인정 가능 자산에 대한 확인 등 많은 부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든 부분에 문제없이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면허 신청 시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충족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 영위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이며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하는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이는 사업 운영 시 보증업무에 사용이 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자금입니다. 또 면허 발급 이후에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이 이루어져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이 필요하며 위 이미지에 안내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모두 면허 등록을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바라며 이 외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사항이나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됩니다.

 

먼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이 있으며 주거용이나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자와 임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여야 하며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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