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없이 진행 가능하나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자 /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써 등록기준 이상이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으실 수 있고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를 통해서도 발급안내가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과정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법인 및 개인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고 이후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안내되는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출자금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 · 겸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하며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등록신청에 지장 없도록 여유를 두고 4대보험 가입 신청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공간을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합니다. 만일 주거용, 농 · 축 · 어 · 임업용, 창고시설 혹은 무허가, 불법건축물일 경우 면허발급이 불가하니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의 용도일 경우 산업집적법에 의거하여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운영하고 싶을 경우 관할 지역에 별도로 문의 하셔서 사용가능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등록 후 발급완료 까지 법청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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