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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리스트 정리를 통해 면허취득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건설업으로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공사를 할 때 면허 취득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리스트 내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체크사항을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 5억, 개인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 예금으로써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미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더불어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 또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증빙서류로는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으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고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조경공사업의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과 사업 운영을 위해 보증업무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또한 등록기준요건 중 하나입니다.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해주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확인서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2년 7월 29일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6,300원이며 이 금액은 분기별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예치 전 정확한 금액을 공제조합으로부터 확인받으신 후 예치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6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써 6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사업만 허용)
만일 면허 접수 이후라도 기술인력 퇴사 등으로 인하여 6인 미만이 될 경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50일 이내 반드시 충원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조경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회사와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써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 및 임직원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용품 및 기기 등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진행하게 되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는데
해당 기간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 면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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