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2022년 통합업종으로 개정 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업무와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어떤 업무를 할까요?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 분야의 업무를 주로 하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는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등올 지붕을 설치하거나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나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외벽,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를 하는 업무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의 한 업종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 등이
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면허 신청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럼 각 사항별로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안전한 건설업 영위를 위한 회사의 능력을 보는 기준의 척도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만을 위한 운영자금만 해당되는 부분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의 컨디션과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 인정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진행하신느 것을 권장드립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꼭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각종 계약과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진행해주는 곳으로
약 5,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예치되어야 하는 출자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며,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한 번 출자금으로 예치한 금액은 면허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등록이후 약정체결 및 증권전환을 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융자업무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셔 필요하신경우 적절히 이용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당 자격 능력 보유 기술자 2인 이상 필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은 2인 이상이 필수로 필요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있습니다.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장의 예시로는 기계가공기능장, 전기산업기사, 건축목공기능사,
콘크리트기능사보, 금속도장기능사보 등 인정범위가 매우 다양하니
소지하신 자격증명을 기준으로 해솔씨엔아이에 문의주시면 가능여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증만 인정되므로 여러개의 자격증을 소지하여도 1개만 인정되며
2명의 기술인력이 동일한 자격증명을 보유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표자나 등재임원 및 직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며
겸업 및 겸직을 하지 않고 회사에 소속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 및 사업체 운영여부 등을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근무하는 기간동안 반드시 회사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능력 조건 미달 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면허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영위가 가능한 사무실과 사무환경 준비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고
타 업체와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용도 외 다른 용도일 경우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하니 용도가 모호하실 경우 관할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 확인하신 후 준비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적합한 사무실이 준비되셨다면,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책상, 컴퓨터, 인터넷, 팩스 등 실내 업무환경을 조성해주시는것도 필요하며
사무실의 용도가 적합하더라도 내부가 가정집처럼 되어있거나
업무를 보실 수 없는 환경이라면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면허 신청서류 접수 시 사무실 사진이 필요하며,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써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되셨다면 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면허등록신청서와 함께
사업장소재지 관할처(시,군,구청)의 담당부서로 접수해주시면
업무일 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 이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나
위 설명으로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엔아이에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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