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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철강구조물공사업 22년 업종 통합으로 바뀌는 최신 등록 기준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업종통합을 통해 기존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업종통합되었습니다.

 

더불어 기술능력과 자본금의 등록기준에 일부 변화가 생겼는데요,

오늘은 이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최신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업종으로 분류되어

두 영역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면허를 모두 등록했어야 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위 두 업이 하나의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통합되며 등록기준에 맞도록

면허등록만 진행된다면 기존보다 다양한 영역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1. 자본금 : 건설업 실질자본금 기준 이상 충족 필요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3억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표기된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3억 이상 되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예금항목으로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일정기간 금융기관예 예치가 유지되어있어야 하며

출금이 발생할 경우 자본금으로 인정이 안될수도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는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범위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건설경영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면허 등록시 법인사업자가 유리할지 개인사업자가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운영과 관리 방향에 따라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이 사항에 고민이 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2. 공제조합 :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수령 필요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전문건설업공제조합에

법인기준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인 50,701,518원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2배 필요)

이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30일 기준 좌당 금액 : 938,917원)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인정항목에 포함되는 부분이며,

면허를 가지고 사업을 유지하는 기간동안에는 출금을 할 수 없습니다.

 

이후 면허등록 완료가 된 뒤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 및 융자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기술인력 : 해당 자격 충족 기술자 4인 이상 필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총 4명의 기술자가 있다면 기술인력 등록기준이 충족되게 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술인력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자격증명을 토대로 문의주세요. 가능여부를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

원칙적으로 이중근로가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체에 소속되어있거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이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사업만 가능)

 

혹시라도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한 등록기준 미달이 될 경우

면허 발급이 완료 된 이후라도 문제될 수 있으니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족되어야 하는것을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대표자, 사내이사, 등재임원 등도 자격능력만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4.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알맞는 사무실 필요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진행하셔는 시/도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물등기부등본상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 등 사무실로 사용 불가한 용도일 경우

이미 사무실로 운영중인 곳일지라 하더라도 사무실 이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업주분들께서 잘못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셔서

면허 등록 전 급히 새로운 사무실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위해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건물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입니다.

 

사무실 내부는 사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히 꾸며져야 합니다.

책상과 컴퓨터 등의 사무용품과 기기를 준비해주시고

인터넷과 팩스 등 통신설비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회사 소유 뿐만 아니라 임대나 전대도 사용 가능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시청, 군청, 구청)에 면허 접수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2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와 관할처 접수까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제반상황을 토대로 꼼꼼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