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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운영 시 면허등록이 필요하게 될 경우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이 있으며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대표적인 인정항목으로는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이 있으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어야 하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금액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수는 없지만 면허 등록 이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됨과 함께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을 하신 분으로써 최소 2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전부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 4대보험 가입도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나 만일 대표자나 등재임원 등이 기술자로 배치될 경우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 및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사무환경이 조성된 충분한 공간으로써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준비 시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로는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적합한 용도로써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만일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되어있다면 사무실로써 인정되지 않게 되기에 꼭 적격한 용도의 장소를 사무실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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