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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등록 준비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써, 면허 취득 시에는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한 후 등록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각 기준사항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꼼꼼한 준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을 위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이야기 합니다. 이는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시곤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주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과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사항도 기재해주셔야만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 기업진단의 경우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해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진행 이후에는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하며, 이 확인서를 면허 등록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액의 경우 면허를 소지하는 전 기간동안 일반출금 하실 수 없으며, 면허등록 이후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 및 융자업무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되어야 하는 금액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지만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별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자는 주력분야별 2인 이상씩 준비가 되어야 하며, 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다만 주력분야별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유하신 자격증명을 토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신다면 적격 여부를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동일업종 내 두 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게 될 경우 기술인력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공사업 모두 등록 시 3인의 기술인력만으로도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3인 중 1인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공사업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사항을 갖춘 분이어야만 감면 인정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건설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 곳으로써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면허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해지기 때문에 사무실이전을 해야만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 공간을 유지해야 하고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즉시 업무 운영이 가능한 컨디션으로 적절한 환경의 조성을 꾸려주셔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에 맞춰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법정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구미서류 미흡 등의 경우 면허발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꼼꼼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함을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안내드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외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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