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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등록기준 기본조건)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기 위해 꼭 알아야하는 기본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써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을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시에는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럼, 등록기준 상세 내용에 대하여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에 따라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의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의 보유 유무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 사업목적란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과

그 주력분야에 관한 목적사항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이를 입증하셔야 하는데,

기업잔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는 것으로

재무제표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보유가 부족할 경우 적격판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또한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영위에 수반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49좌에 해당하는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주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2년 3월 말 기준 1,012,780원으로

49좌의 경우 49,626,220원이나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등급 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이후 진행하게 되는 증권전환 후 2년 뒤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에 따라 적격한 기술인력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기술자에 대한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술자는 1인 1자격증만 인정되기 때문에 기술인력의 수로써

기계설비공사업은 2인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법적으로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하지 말아야 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도 않아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미달할 경우라면

반드시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입사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으실 수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과 주력분야에 따라 적절한 장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주력분야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 공간으로써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춘 곳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단 유의할 점으로는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업무시설(사무실)로 명시되어야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장비의 경우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을 선택하실 경우 별도 필요로한 장비가 없으나

가스시설시공업1종을 선택하실 경우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장비 일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비의 경우 회사 명의로 구매되어 사내에서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하며

대여나 렌트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사진(가스시설시공업1종만)

 

 


 

오늘은 이렇게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과 기본 준비서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서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준비서류가 미흡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하게 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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