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면허 등록 시 필요 서류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위외같은 업무 영위시에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라는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 요건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때 인정되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마련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형태와 시기, 겸업사업의 여부,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는 별도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자본금 준비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인 1.5억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한 목적사항을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기업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우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해주셔야 이를 통해 자본금 보유 여부를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공제조합 출자를 통해 보증업무의 준비를 마치셔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되며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하실수는 없으나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2년 후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다음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기술인력 2인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1인 1자격증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2인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에 상시근로로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업무를 보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분이어야 하고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야 기술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사업자가입명부 등
마지막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까지 준비해주시면
모든 등록기준의 준비가 완료되게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을 갖추고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인 곳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또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 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한다는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을 보유하시더라도 용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음을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 준비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셔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면허 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게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
'전문건설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과 준비서류 안내 (0) | 2022.07.08 |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에 따른 면허등록 준비방법 안내 (0) | 2022.07.01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 (0) | 2022.06.29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0) | 2022.06.28 |
토공사업 면허 취득시 필요한 등록기준 체크! (0) | 2022.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