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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등록기준 총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종류는 총 14가지의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관련 사업 영위 시 면허 취득이 필요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총족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항목이 있으며 아래부터 각 등록기준 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필요로한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실질자본금과 마찬가지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반드시 면허명이 기재되도록 해야합니다.

 

모든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발급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자본금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는 보증업무를 위한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업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예치하게 되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해야할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도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공제조합을 통한 안내를 받으신 후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업종별 요구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업종과 주력분야 별로 준비해야 할 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으니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별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안내가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처리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해야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한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에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원활한 면허 유지가 가능합ㄴ디ㅏ.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문건설업면허는 사업운영이 가능한 사무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무허가 ·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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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경우 삭도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1 · 2 · 3종의 경우 요구되는 기준에 맞추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목록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회사 명의로 구입이 되어 하며 사내에서 관리 및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절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매입계산서 및 영수증 / 장비사진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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