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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핵심 쏙쏙!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된 면허로 다른 면허와 다르게 주력분야를 선택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또한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경미한 공사의 범위가 없어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만 사업이 가능한 공사업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각 등록기준 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 1.5억, 개인 3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이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5억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강구조물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문제가 없을 시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반드시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 약 5천만원, 개인 약 1억원의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이 되어야 하고 이후 면허가 발급 되면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주셔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출금이 불가하며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를 반납한다면 모두 반환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강구조물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4인 이상을 구성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인 이상을 필요로 하며 모두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므로 이중근로 또는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을 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기술자수첩 사본

 

 

 

강구조물공사업은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를 갖추어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진 곳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적격하지 않은 용도일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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