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모르겠다면? 내용 필수 확인!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등록기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은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과 제3종의 업무를 포함 하여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등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업무와 같은 내용의 시공을 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다음 안내드리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본금 보유 여부를 판단하여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의 진단결과를 부여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를 면밀히 파악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공제조합을 통해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경우 다소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만
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발급받으실 수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되는 금액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면허 유지기간동안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2년 후부터 예치된 출자금의 60%까지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실제 업무가 가능한 기술자 2분 이상이 필요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업무 영위를 위해서는 상기 이미지 내 안내되어있는 요건을 참고하여
각 호에 적합한 기술자 3인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회사의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며
기술자는 1인 1자격증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원 수로 3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3인 이상은 면허 등록 때 뿐 아니라 면허를 유지하고 업무를 영위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충족되어야 하므로 기술자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적격한 자격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합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장비와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장비는 위 이미지에 나온 모든 리스트를 확인하시어
회사의 명의로 전부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 불가)
사무실의 경우 별도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술자를 비롯한 전 직원이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구비)을 갖춘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인 곳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무허가, 불법 건축물 또는 농/축/어업용 등이라면
절대 사무실로 사용 불가하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의 용도라면
반드시 소재지 관할처에 문의하시어 사무실 적격 여부를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 취득이 필요하시나
어디서 어떻기 준비해야할 지 몰라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