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등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대업종으로 주력분야로는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허 신청을 할 때는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회사의 컨디션을 갖춰주는 과정을 선행하여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건설업 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이 과정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자본금이 준비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 내 자본금 보유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의 기업진단 진행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단계도 거쳐 주셔야 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된 금액은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소지한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인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선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더불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들이 준비되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한데, 기술자의 경우 등록하고자하는 주력분야별로 요구되는 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되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부는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법상 용도를 꼭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가능한 용도는 업무시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으며 부적격한 용도의 대표 예로는 창고시설,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면허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독립적인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를 갖춰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꾸려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등록 과정에 궁금한 점 있으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도움 안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