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면허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훑어보기!

해솔이대리 2025. 6. 2. 15:26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관한 핵심을 토대로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중 전문건설업의 경우 기존 28개 업종에서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한 대업종화를 통해 14개의 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대신 각 업종별 시공분야에 따라 주력분야를 선택하게 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잇습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제대로 된 공사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게 되며, 면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이라는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등록하고자하는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필요로한 등록기준의 상세 요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하여 가장 먼저 알아볼 항목은 자본금으로,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되어야만 하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대표 항목으로는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등이 있으나 회사마다 다른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준비된 자본금을 토대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지만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기장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진행이 불가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건설업면허가 요하는 자본금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점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써 전문성과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특성 상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는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의 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준비를 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조합별 좌당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등록을 예정하는 면허의 업종 및 갯수별 요구되는 출자 좌수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출자금으로써 예치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은 할 수 없지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안내드린 자본금으로 준비 된 금액의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진행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청약 이후 일부의 금액에 대해 융자도 가능한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등록하고자 하는 건설면허 업종별 차이가 있으며, 동일 업종 내 여러개의 주력분야를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자격사항을 갖춘 인력 1인에 한하여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등의 사항이 있으므로 정확히 필요한 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공통 기술인력의 요건으로는 모든 기술자는 면허등록을 앞둔 회사에만 소속된 상시근로자로서의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있으며,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 완료 처리되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된 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실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무 업무설비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하기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 및 사무실로써의 운영을 하는데 적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통해 용도의 확인을 꼭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건축물 및 가건축물, 창고 등의 경우라면 사무실로써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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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장비의 경우 철도/궤도공사업, 준설공사업, 수중공사업, 난방시공업(1,2,3종), 삭도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2,3종)의 업종의 경우만 준비하여 주시면 되나 각 업종별 요구하는 장비가 다르므로 꼭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한 장비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장비는 회사의 명의로 매입되어야 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매입세금계산서,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이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또한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필요로 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건설면허 등록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 주세요!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는 맞춤 솔루션을 통한 원활한 면허 등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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