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면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알아보기

해솔이대리 2025. 5. 15. 12:57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에 관한 업무를 하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 요건에 대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시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 할 실질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되도록 해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관한 목적를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인 공제조합은 다소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업 특성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자본금 기준 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에 되며 해당 보고서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정확히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예치전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한번 예치하신 후에는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일반 출금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자격을 가진 분들로 2인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모두는 면허 등록을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에만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채용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한 기술인력 공백 발생시 이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가 입사처리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더라도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되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또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공유하는 공간이 없어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통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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