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면허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2025 최신 정보)

해솔이대리 2025. 2. 18. 15:51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해당 자본금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기본적인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며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모든 부분에 문제없이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이를 증빙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진행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이며 이에 대비하여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하위등급으로 산정되어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이 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발급 이후 증건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고 만 2년이 경과하면 60%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분들로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기술자를 충원하셨다면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상시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등록을 해야 하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이 되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이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 외의 용도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클릭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전문상담사와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