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면허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기 + 경험자 준비 꿀팁!

해솔이대리 2022. 4. 5. 15:31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위와같은 업무 영위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사업장만이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셔야 합니다.

 

 

1. 자본금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자본금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을 통해 준비하실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하고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이 목적으로 기재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다음은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으나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본금 보유 내역을 진단하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과 재무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 자본금 부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와 논의 후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회사의 기장대리를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받으실 수 없는 부분 참고가 필요합니다.

 

 

2. 공제조합

법인 약 5,000만원 / 개인 약 5,000만원

 

다음 토공사업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하는 출자금의 금액은

법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약 5천만원이나

이는 예치 시기와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3. 기술능력

자격 기술 보유자 2인 이상

 

다음으로는 위 이미지 내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에 소속되어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하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대표자를 비롯한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등록기준의 인원 이상이 상시충족되어야 하므로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이 부족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업무 영위가 가능한 사무실 준비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해야 하고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술자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일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과 업무시설을 갖춘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이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는 곳이라면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나

주거용,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또는 농/축/어업용의 경우 사무실로 사용 불가합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공장 등의 용도는 반드시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토공사업 영위가 가능한 사무실인지 확인받으신 후 준비가 필요한 점 안내드립니다.

 

사무실 내부도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준비해주세요.

 

 


 

등록기준에 맞춰 모든 사항을 준비해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법정처리기간 20일(업무일 기준)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있으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몰라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