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면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해솔이대리 2022. 3. 14. 15:39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 하는데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2년 개정을 통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업종명이 변경되었다는 점 집고 시작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이름 그대로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의 업무를 말하며,

이러한 업무 영위에 있어 면허 등록을 진행할 경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파일공사업의 경우 종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이동되었다는 것 참고해주세요.

 

 

1. 자본금 준비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 사업자도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현금성 자산인 예금과 공제조합 출자금 등을 통해 자본금을 준비하시고,

법인사업자는 위의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준비하시고 사업목적란에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관련한 목적이 추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통해 받으실 수 있는데,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은 별도의 진단기관(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진행 가능합니다.

 

 

2.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법인 약 5천만원 / 개인 약 5천만원

 

공제조합은 사업을 운영하며 수반되는 다양한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등록 신청 전 미리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준비해주시면 되는데,

출자금으로 예치되는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이나

예치 시기와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필요로한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은 불가하나

면허등록 이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2년 후부터는 융자의 형태로 일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기술인력

기술 자격 보유인력 2인 이상

 

기술자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해당 자격요건에 충족되는 분으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2명 이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자격요건만 충족된다면 기술자가 될 수 있으며

다만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체 운영이나 타회사 이중소속되어 근로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을 비롯한 등록기준 사항은 면허 등록 이후에도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추후 기술자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이 2명 미만이 될 경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안정적으로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혹여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회사 내 사정으로 면허가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면허를 보유한 전 기간동안 기술자는 회사에 근로해야만 함을 유의해주세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자격증명을 토대로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시면 가능여부를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시설 및 장비

업무 영위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사무실 준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별도의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은 아니지만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적절한 사무실의 준비는 필요로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인지 체크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사무실 등록기준이 다소 엄격해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기 외 다른 용도로 확인될 경우 반드시 소재지 관할청에 문의하시어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를 꼭 체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사무실 내부에는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업무환경도 조성되어야 합니다.

컴퓨터, 책상 등의 사무기기와 용품들을 구비하시고,

사업장의 명의로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통신설비를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고, 우리 회사의 컨디션을 등록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접수시에는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증빙서류를 함게 첨부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 20일(업무일 기준) 이내 해당 내용들에 문제가 없을 경우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한 시작부터 끝까지

회사마다 다른 경영 및 재무상태를 꼼꼼히 파악하여

최적화된 솔루션을 통해 빠른 면허 등록에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해솔을 찾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