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올바른 면허 취득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는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로써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에 대한 공사를 하는 면허로,
위와 같은 업무 진행 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로 합니다.
그럼,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이 어떤게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예금 및 공제조합 출자금 등을 통한 실질자본금 준비를,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되도록
함께 준비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했듯,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며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미만일 경우 부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될 수 있기에
기업진단 전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운영 및 경영상태를 체크하신 후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구분 없이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시게 되는데, 이 금액은 예치 시기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보유하시는 동안
예치된 출자금은 출금하실 수 없지만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후 보실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는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 및 겸직을 하지 않는분이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 등재임원 및 직원 보두 자격능력만 갖춘다면
기술자로 배치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후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 등록기준 2명 미만이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어야
안정적으로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려는 시/도내에 위치 한 곳으로,
타 사업장과 벽, 천장, 문 등이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영위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하셔야 하는데,
이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되었다면
사무실로 사용이 절대 불가하므로 사무실 준비를 위한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공장, 소호사무실 등으로 확인되는 용도라면
반드시 관할청에 문의하시어 사무실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곳인지 확인받으셔야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기기 준비를 통해 업무환경을 꾸려주시고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통신설비를 사업장 명의로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에 맞게 모든 준비가 끝나셨다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준비서류가 미비하다면 서류보완 및 면허 등록 불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등록 준비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