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건설면허

정보통신면허 등록에 대한 준비과정 알아보기!

해솔이대리 2023. 9. 15. 16:09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및 보수하는데 있어 반드시 취득이 필요로 한 면허로써,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에는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면허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준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현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뿐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면허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협회를 통해 출자금 예치를 진행,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예치의 경우,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을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치 방법 중 하나는 단순예치로, 면허 등록을 위한 최소 기준 충족만을 위한 금액인 1,500만원 예치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출자예치에 해당하는 금액에 맞춰 추가적인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인 출자예치의 경우, 추후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출자금을 예치 해 주시는 것으로, 추후 면허 등록이 완료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 정보통신면허 등록 후 실무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술자 4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은 중급 기술자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각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고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로할 수 있는 기술인력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처리도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대표자 및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실의 준비까지 완료되어야 정보통신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업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되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대표적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해당 용도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용도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으로 해당 장소를 사무공간으로 사용한는 경우 면허취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준비가 될 수 있어야 하며,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가꾸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정보통신공사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0일 가량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