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면허의 취득이 필요로하게 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추어지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체크하여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시 어떤 점들을 위주로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5억 이상, 개인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지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나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이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도록 함께 체크 해야 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에 대한 준비 또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 해 주는 곳으로, 법인의 경우 131좌, 개인의 경우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3년 8월 4일 기준으로 1,547,700원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예치에 필요한 좌수 또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업무능력을 갖춘 기술인력 6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으로 6명 이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 된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를 법적 의무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에 공백이 발생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의 사무공간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서 체크 해 주셔야 할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으며, 사용 가능한 대표적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무허가건축물/불법건축물/창고시설/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사무실로 사용이 절대 불가하며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또는 공유오피스의 경우 해당 주소지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꼭 체크 후 사무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 크기는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면적으로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진행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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