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앞서 언급하였던 주력분야인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포함한 대업종으로
위 이미지에 표시된 업무를 영위할 때 필요로 한 전문건설업 면허입니다.
면허 등록시에는 등록기준이라 불리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준사항을 충족하여야 면허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조경식재지설물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면허 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을 이야기 하며,
회사의 제반에 따라 인정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날 수 있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자본금 인정 항목으로는 예금이 있는데,
예금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 후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겟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공제조합에 54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예치에 필요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 유지기간동안에는 출금하실 수 없지만
이후 면허 등록 완료 후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 및 융자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주력분야별로
적격 자격 능력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대업종 내 여러개의 주력분야 등록 시
추가되는 주력분야별로 1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공사업을 모두 등록 시
총 3인의 인원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인원 면제에 가능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상세인정범위에 대한 내용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면허 등록을 하는 회사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필수 보유해야 할 장비는 없지만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물의 용도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용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는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더라도
면허 등록을 위해 이전을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용도를 확인하시고 문제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에는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사무용품과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통신설비를 준비해주시면 사무실 준비가 완료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에 맞춰 모든 준비가 끝나셨다면
각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면허신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접수하신다면
법정처리기간 20일이 지난 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법정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 설립 및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과 관련하여
회사의 컨디션에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 어려워 마시고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