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면허

가스난방공사업 주력종목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 방법

해솔이대리 2022. 1. 11. 16:43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업종통합이 되며 가스난방공사업이라는 통합업종이 생기고,

주력분야로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난방시공업(제1종), 난방시공업(제2종), 난방시공업(제3종)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의 경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임을 유의해주세요!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새로운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가지 주력분야로 나뉘어진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 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사업의 운영 방향과 업무영역에 따라 적합한 주력분야를 선택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스시설공사업(2종) : 가스시설공사업(2종), 가스시설공사업(3종) 업무 진행 가능

가스시설공사업(3종) : 가스시설공사업(3종) 업무 진행 가능

난방공사업(1종) : 난방공사업(1종), 난방공사업(2종) 업무 진행 가능
난방공사업(2종) : 난방공사업(2종) 업무 진행 가능

난방공사업(3종) : 난방공사업(3종) 업무 진행 가능

 

가스난방공사업은 2022년 업종통합이 되었음에도 특수장비 및 작업이 필요한 특수업종과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이기에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을 안내드립니다.

 

주력분야 별 필요 인력과 자격 조건은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여주시고

관련 분야에 대한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문의가 있으실 경우

소지한 자격증명을 토대로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시면 상세한 안내 전달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되어야 하며, 회사에 상시근로하는 근로자로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로 소속되거나 사업운영을 하지 않는 분이여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임원도 자격능력만 갖춰진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하나

이때 해당 인원이 다른 사업체를 추가로 가진 경우는 불가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영위를 위해서 사무실과 장비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공통적으로 건물등기부등본상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고

건설업 등록을 진행하려는 시/도내 위치한 곳이면 면적제한 없이 사무실로 인정이 됩니다.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또는 불법건축물, 농업용, 어업용 등의 경우 사무실로 사용이 안되며

이같은 경우 이미 사무실로 사용을 하시던 중이더라도 면허 등록을 위해선

사무실을 옮겨야 하실 번거로움이 발생되실 수 있으니, 부동산 계약 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는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설비와 환경이 조성되어야합니다.

컴퓨터나 책상 등의 사무기기와 용품들이 구비되고 인터넷과 팩스 등의 통신설비가 설치되어야하고

사무실 입구에 간판도 함께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다른 업체와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임대나 전대도 계약서만 잘 준비해주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장비는 주력분야별로 필요로 한 필수 보유 내역이 다릅니다.

상기 이미지를 토대로 알맞은 장비를 회사 소유로 구매하여 사내에서 관리,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를 통한 보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모두 충족해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을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접수서류가 미비하거나 등록기준에 부적격사유 발생 시 면허발급은 불가하며

이러한 문제로 생기는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면허 등록을 준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신규 면허를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어려워 말고 연락주세요.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