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 기준 (2022년 개정)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 개정안에 따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업종 =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의 공사를 주 업무로 하며
지난해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였던 파일공사가
2022년부터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주업무로 포함되게 되면서
파일공사(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준비하는
사업장의 경우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 충족 필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법인 1.5억, 개인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면허 등록을 위한 접수 신청을 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도록 준비해야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확인하시어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인정항목의 대표적인 예로는 은행 예금 등이 있으며,
예금의 경우 입금 후 일정 기간 자금의 흐름이 없어야 자본금으로 인정되므로
단 100원이더라도 출금이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준비 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의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에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사내의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나 회계사 등 회사와 특수목적관계가 있는 곳에서는 발급이 불가하므로
기업진단 관련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실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면허 등록을 위해서 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을 영위하며 필요한 각종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으며
한 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가 유지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한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 기술자 2명 이상 충족 필요
면허 등록을 위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인력 2명 이상도 필수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헝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나
[걱구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관련 종목의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실 경우 소지하신 자격증명을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기술인력으로 가능한 범위 내 기술자인지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이중근로가 불가하기 때문에 타업체 소속 또는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는 기술자분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을 포함한 모든 등록기준은 사업이 영위되는 전 기간동안 충족되어있어야 하며,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한 기술인력 기준 미충족 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신규 기술인력이 충족되시면 면허 유지에 문제없이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업무를 볼 수 있는 적합한 사무실 준비
마지막으로 충족시켜야 할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하고 건설업 영위가 가능한
적합한 용도라면 면적제한 없이 사무실로 이용 가능합니다.
건설업 영위가 가능한 적합한 용도란,
건물등기부등본상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타업체와 문과 벽 등으로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만일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으로 되어있거나
한 공간을 여러 업체가 칸막이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사무실일 경우
사무실로써 인정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 외 건축물의 용도로 명시될 경우 건물 주소지의 관할처로 문의하시어
건설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 등록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에는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환경도 조성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을 설치해주시고
면허 등록 접수 후 처리기간동안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위 기준에 맞게 모두 충족 되셨다면,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는 끝나셨습니다.
각 기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취합하시어 면허등록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시청, 군청, 구청)에 접수하여 주시면
업무일 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며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을 시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구비서류 및 등록기준에 결격사유 발생 시 면허등록이 불가해질 수 있으므로
각 사항에 맞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내드린 내용 중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면허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