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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 안내 > 필수 등록기준 체크!

해솔이대리 2022. 5. 25. 14:33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회/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인 기계설비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 시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 면허등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이 있으며

각 사항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산만 인정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형태로 준비하게 되지만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의 유무,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다양한 제반상황에 따라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진행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전, 공제조합 출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예치 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등급평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금액을 확인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하실수는 없지만

면허 등록 후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3.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2인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증만 인정되며,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 또한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4.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별도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술자와 직원 모두 근무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과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을 갖춘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의 준비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하시고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시에는 각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