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등의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 주도록 되어있는데요,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는 점이 유의되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예금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이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한 목적 또한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증빙하는 서류로서 기업진단보고서 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는데,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은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유지기간 동안 일반출금 하실 수는 없으나 예치 후 만 2년이 경과한 뒤에는 약 60%가량의 금액을 융자 형식으로 이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준비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1인 1자격사항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써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에서만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완료 처리가 되어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전부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면허 등록 이후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이 갖추어 져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운영을 하는데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용도여야 하므로, 사무공간의 준비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에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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