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수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에 있어 면허 취득이 필요로 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로 한데요,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 및 준비 서류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기준금액으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1.5억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게 되므로 회사마다 각기 다른 준비과정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수중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후에는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적격한 보고서를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선검토도 꼭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발바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서류를 면허 등록 신청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지만, 공제조합 출자금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안내드린 자본금 준비 시 출자금을 함께 고려하여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총 2인 이상이 필요하며 해당 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1명 이상으로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도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 충분한 여유를 두고 4대보험 가입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완료 이후 사업 운영 중 기술인력의 퇴사로 인하여 기술자가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시설 및 장비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통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리스트 전부를 규격과 용량에 맞게 갖추어주셔야 하는데요,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으니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비치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시설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장비 :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수중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 및 필요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등록기준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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