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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서류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서류 준비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 해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 및 필수 준비 서류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대부분 예금의 형태로 준비되게 되나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1억 5천만원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습식방수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었는가를 판단하여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의 진단값을 받게 되므로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기업진단 이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필요한 점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해주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일정 기간(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의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로 총 2인 이상을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기술자의 경우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 외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완료 처리 될 수 있도록 준비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이 기본적인 사무업무를 보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시설의 경우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한 후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또는 사무실 내부 불법 시공 및 증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미 사무실로서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건설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 또한 산업집적법에 의하여 건설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을 수 있으니 해당하는 곳은 반드시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받으신 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준비 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면허 등록 준비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