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관리/계획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 말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선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법인사업자 5억 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이상을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기준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마다 적합한 방법을 통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규면허등록의 경우 대부분 이를 예금을 통해 준비하나 예금의 경우도 일정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된 내용이 있어야 하는 등 자본금 준비 과정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본금 준비 후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지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야 하는데요,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중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토목공사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입니다.
이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등록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예치하게 되는 좌수는 법인의 경우 131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262좌입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55,600원 / 25.04.21 기준)
한 번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은 불가하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일정 시일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능력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각 기술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완료 처리 되어있어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도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분들로 기술인력을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먼저 확인되어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인 곳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해 건설업 운영이 불가한 곳을 사무실로 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하는 사용공간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곳을 이용하여 주시고 내부에는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등록 신청부터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의 개별면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종합건설면허 업종별 면허 등록 준비방법 안내 (10) | 2025.08.08 |
|---|---|
| 조경공사업 등록 준비과정이 궁금하다면? (5) | 2025.07.30 |
|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방법 정리본 (6) | 2025.07.21 |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서류 안내 (4) | 2025.07.17 |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 알아보기 (3) | 2025.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