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통해
면허 취득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이며
위 이미지 내 업무 영위 중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업무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 도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1. 자본금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자본금은 도장공사업 영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판단하는 척도 중 하나로,
법인사업자 1.5억 이상, 개인사업자 1.5억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면허 취득을 준비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의 경우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을 통해 준비하시게 되나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와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출자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에 관한 사항이 함께 기재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심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써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한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게 되며 자본금 보유 내역에 따라 적격, 부적격, 진단불가 등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당연히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회사의 자본금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신 후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공제조합 출자
법인 약 5,000만원 / 개인 약 5,000만원
공제조합은 도장공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에 관련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입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주신 후
면허 신청 접수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전까지는 출금하실 수 없지만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2년 후부터 60%까지 융자 가능)
출자금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3. 기술인력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
다음으로는 도장공사업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적격한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
총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 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준비해주시되,
국가기술자격인정범위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자격증명을 토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도장공사업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증인지 확인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분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자격 요건만 갖춘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이후더라도 기술자는 등록기준 이상 상시 충족이 기반되어야 하므로
기술자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이 부족해질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면허 유지에 불이익이 없음을
꼭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4. 시설 및 장비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
마지막 살펴보실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로,
별도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지만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술자를 비롯한 전 직원이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등이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사무실로 준비해주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라면 사무실로 사용 불가하고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의 경우라면 반드시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면허 등록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인지를 확인하신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바르지 못한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실 경우 이미 운영중인 곳일지라 하더라도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함을 꼭 기억해주세요.
내부는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위 등록기준에 맞춰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신청서를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취득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은 등록기준에 맞게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시켜주시는 것과 함께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꼼꼼한 증빙서류의 준비가 필수입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면허 등록과 관련한 전 과정을 귀사의 컨디션에 맞춰 도움드리고 있으니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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