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이란 토지의 조성이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설치 등의 개발을 수행하는 업으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고 부동산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산업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충족
(자본금을 요하는 타 면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타 허가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이 금액을 제외하고 3억원 이상 필요)
개인사업자 : 6억원 이상의 예금을 유지한 내역 혹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이 법적기준에 충족되어야 함
(법인사업자와 달리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장잔액증명서나 공시지가확인원, 감정평가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함)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 통장잔액증명서 or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자
기술자의 경우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인력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사전교육 이수를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관련 학력이나 자격, 경력 등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어 매우 까다롭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또 기술자 모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된 경우와 같이 겸업 · 겸직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사전교육 이수증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등록하는 시 · 도 내에 마련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기술자와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규모로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의 경우 절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을 체크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은 오프라인은 부동산개발협회 본회, 온라인은 사이트내에서 가능하며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발급이 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