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난방시공업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업무 범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나뉘게 됩니다.
각 종별로 진행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방향성에 따라 어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해야 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은 업종별로 필요로 한 기술능력과
시설 및 장비의 요건만 충족하여주시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난방시공업은 등록하시려는 종에 따라 필요로 한 기술능력 요건이 상이합니다.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에 따라 필요로 한 기술인력은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주시고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공통적으로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서
법적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를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발급 이후라도 기술자 퇴사 등으로 기준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충원되지 아니하면 안정적인 면허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업을 운영하며 꼭 기억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 또한 필수로 보유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설업 영위를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인 곳을
사무실로써 준비하시고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 및 설치하시어
적절한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적합하지 않은 용도의 장소를 사무실로 준비하신 경우
면허 발급이 불가하게 되므로 용도를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이 준비해야 할 리스트가 다릅니다.
1종과 2종은 수압시험기 1대 이상 필수 보유,
3종은 위 이미지의 리스트 모두를 필수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장비는 모두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관리 되어야하며,
임대나 리스로 준비한 장비는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의 면허등록기준이 2가지 항목밖에 없지만,
면허 신청을 위한 준비가 꼼꼼하게 되지 못한다면
회사의 일정에 맞춰 면허 발급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건설업 영위를 위한 면허등록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건설업 면허 등록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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